[토지거래허가제] 근거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준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이른바 잠삼대청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에 지정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5년 2월 12일 약 4년 반만에 해제되었다. 그리고 연초부터 슬슬 풀리던 대출규제, 내려가던 대출금리에 힘입어 급작스럽게 부동산 거래량이 일부 지역에서 폭증했고, 그만큼 가격도 크게 올랐다. 그래서 이번엔 정부에서 고삐를 죄었다. 해제된지 35일만인 2025년 3월 12일, 이번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즉 '상급지'의 갭투를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편파적인 구역 선정에 불만이 폭주하는 상황이다.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
2025. 3. 21.